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조미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오산시의회 제2 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정민섭 부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성명서를 통해 이의원은“학력, 경력 위조 내용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미섭 부의장은 허위 사실로 시민을 속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75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권재 시장에게 자격을 따지고, 석고대죄와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어“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는 정미섭 부의장 본인이 오산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참모습이다”라며 “벌금의 유무를 떠나 허위 사실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오산시의회 부의장까지 되었으니, 시민을 속이고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정미섭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성명서에서“정미섭 부의장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안겨준 분노와 상실감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임채덕(화성 사 선거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채덕 시의원(사진제공= 임채덕 페이스북) 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전이 종결되었다. 임의원은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고발 전 최소한의 피의자의 무죄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고 진행한 것을 아쉬운 대목이다. 화성시 선관위의 형평성과 공정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 일부 언론의 제보자 말만 듣고 사실인 양 기사화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정론·직필”을 통해 보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지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일침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임의원은 “그동안 시민분들과 주변의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심기일전하여 화성시민과 함께 더 멋진 화성시를 만들어 가는데 분골쇄신하도록 하겠다”라며 말했다.